중국, 우리나라 대상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방침 발표 관련 유의사항
중국 외교부는 11.22.(금)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8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사증면제 방침을 11.30.(토) 부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, 무사증으로 중국방문 시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방침 내용
ㅇ 시행기간 : 2024.11.30. - 2025.12.31.
ㅇ 대상여권 : 일반여권
ㅇ 입국목적 : 비즈니스, 관광, 친지 방문, 경유 및 교류 방문
ㅇ 체류기간 : ▴(기존) 15일 이내 → ▴(변경) 30일 이내
※ 금번에 추가된 입국 목적(교류방문) 및 연장된 체류기간(30일 이내)은 11.30.(토)부터 적용되는 점을 유의
2. 관련 유의사항
ㅇ 무사증 입국 대상 여권 관련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확인 사항
- 일반여권만 해당되며, 긴급여권(비전자여권)은 미해당
※ 주한중국대사관 및 중국비자센터 또한 국내에서 발급한 긴급여권(비전자여권)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예외(예: 중국내 친지 사망시 도착비자 허용)를 제외하고 중국 사증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 유의
- 아울러, 중국 무사증 입국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동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및 출국 시에도 유효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
ㅇ 입국 목적 관련 - 비즈니스, 관광, 친지 방문, 경유 및 교류 방문* 이외의 여타 목적 방문 시에는 여전히 입국 전 유효한 사증 취득 필요
ㅇ 여타 유의사항
- ▴무사증 입국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 소명 ▴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▴중국 체류 시 연락처(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) * 등 철저히 준비 필요 * 입국 목적 및 입국 후 각 방문지/방문 기관/방문 일시 등 체류 일정과 관련한 가능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증빙 자료 준비 요망 - 특히, 금번에 추가된 상기 교류 방문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 시, 중국 내 초청기관이 발행한 공식 초청장 지참 요망
-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, 무사증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
- 또한, 중국 내 시행 중인 개정 <반간첩법> 관련,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의 <반간첩법> 관련 공지* 유의 필요
* 공지 URL : https://overseas.mofa.go.kr/cn-ko/brd/m_1237/view.do?seq=1347913&page=1